자녀장려금1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1인당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기준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자격 기준을 반영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0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