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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by 경제 천사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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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1인당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기준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자격 기준을 반영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0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0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0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0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가능

 

 

0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기한)

 

✅이번 정기신청 (5월)의 장려금 지급은 올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자격 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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