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신혼부부매입임대Ⅰ 관련 Q&A |
1 |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2 |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ㅇ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3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ㅇ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
ㅇ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9 | 신혼부부매입임대Ⅰ 거주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ㅇ 다른 신혼부부 등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매입임대Ⅰ 계약자(거주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혼부부매입임대Ⅰ 주택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10 | 신혼부부매입임대Ⅱ와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ㅇ 동일 모집 회차의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Ⅱ 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1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