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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안내 (전자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

by 경제 천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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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발급 및 온라인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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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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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비용 인하 2024년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1.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2.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여권발급비용 인하 2024년 7월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정의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대상은 예외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9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절차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

 

  •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가능하나,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
  •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의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의 경우:

 

  •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중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외교부 여권 안내)

 

✅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참고: 가족관계기록사항과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는 발급 목적과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일반여권: 일반 국민이 해외여행 시 사용하는 여권 관용여권: 정부 기관의 공무로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여권 외교관여권: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여권

 

✅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여권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 병역의무자:

 

병역 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 준수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기존 유효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없다면 신분증 지참 해외 거주자의 경우, 체류자격 증명 서류 지참 필요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규 여권 수령 시까지 사용 가능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여권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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