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언제 지급되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의 장려금은 얼마인지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을 근로장려금의 예상 지급금액을 알아보는 방법과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장려금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보기?
👉🏻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근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방법 안내
✅ 국세청 홈택스로 가셔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클릭
✅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 개인별로 근로장려금 해당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상세 근로장려금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현재 진행상황 및 지급예정일 지급금액등 확인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 기준)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연간)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1.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연간
- 총 급여액: 4만 원 ~ 2,200만 원
- 장려금 지급액: 3만 원 ~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연간
- 총 급여액: 4만 원 ~ 3,200만 원
- 장려금 지급액: 3만 원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연간
- 총 급여액: 600만 원 ~ 3,800만 원
- 장려금 지급액: 3만 원 ~ 330만 원
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상세)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 정기 분
지급일: 2024년 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
✅ 반기 분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자: 2024년 6월 30일 지급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자: 2024년 12월 30일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일 확인 방법
✅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문자 알림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지급 제한, 감액 및 체납 충당 유의 사항
✅ 허위 신청자
- 지급액 + 가산세가 붙어서 환수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 지급 제한 감액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인 경우 50%
✅ 감액
-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인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95% 감액
- 중복 신청: 세액공제 차감
✅ 체납액
-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준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6:00~24:00
1. ARS
-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번(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서비스
-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의 구성요소:
-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산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정의: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전세금: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
- 기타 재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 평가 기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일과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지급 관련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