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컴퓨터로 접속 권장)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근로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 24, 홈택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매출집계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1.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지원내용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자격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인 자
🔸근로이력: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소득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 방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문 접수: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제출서류 양식: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 (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해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국번 없이)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게시판: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이 글을 통해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