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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내역_4차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Ⅰ공급(게시용).xlsx
0.05MB
23년_신혼부부매입임대Ⅰ_QnA.hwp
0.09MB

 

★2023년4차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1MB

 

 

참 고
신혼부부매입임대 관련 Q&A
1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9 신혼부부매입임대거주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다른 신혼부부 등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매입임대계약자(거주자)는 동일 지자체(··)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10 신혼부부매입임대와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모집 회차의 신혼부부과 신혼부부를 중복 신청한 경우 신혼부부신청 건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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