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란 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장려금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희망저축계좌 1,2 유형각각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생계, 의료 수급가구가 해당됩니다.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신청대상(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이면서,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일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 참고로, 현재 법정으로 차상위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기준 중위소득)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기준 중위소득)
👉🏻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증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1유형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1차 (3월): 3. 4.(월) ~ 3. 15.(금) 2차 (4월): 4. 1.(월) ~ 4. 12.(금) 3차 (6월): 6. 3.(월) ~ 6. 14.(금) 4차 (8월): 8. 1.(목) ~ 8. 13.(화) 5차 (10월): 10. 1.(화) ~ 10. 14.(월) |
1차(2월): 2. 1.(목) ~ 2. 20.(화) 2차(5월): 5. 1.(목) ~ 5. 20.(월) 3차(8월): 8. 1.(목) ~ 8. 20.(화) |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기간
✔ 1차 (3월): 3. 4.(월) ~ 3. 15.(금)
✔ 2차 (4월): 4. 1.(월) ~ 4. 12.(금)
✔ 3차 (6월): 6. 3.(월) ~ 6. 14.(금)
✔ 4차 (8월): 8. 1.(목) ~ 8. 13.(화)
✔ 5차 (10월): 10. 1.(화) ~ 10. 14.(월)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기간
✔ 1차 (2월): 2. 1.(목) ~ 2. 20.(화)
✔ 2차 (5월): 5. 1.(목) ~ 5. 20.(월)
✔ 3차 (8월): 8. 1.(목) ~ 8. 20.(화)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준비서류)
👉🏻 주민센터에 방문 시 지참하여 갑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합니다.(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신청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희망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서류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정부지원 저축계좌 유형 비교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저축계좌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입대상과 지원 장려금이 다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당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저축계좌 1, 2는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1) 희망저축계좌Ⅰ에 참여 중인 가입자 외에 다른 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그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 2)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가구별 중복지원 여부 확인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음
(예 1) 희망저축계좌Ⅰ에 참여 중인 가입자 외에 다른 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그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음
(예 2) 가구 내 청년이 3명이라면,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음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보장가구원 내 다른 가구원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예시) 청년저축계좌 신청자: 김자산(본인), 가입자: 김형성(자녀) → 김자산과 김형성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정부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희망저축계좌 1 유형
✅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 이상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 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당월 소득 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 원 매칭하여 지원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①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 원 매칭하여 지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자활 자금에서 20만 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전체 요약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이나 자산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을 확인한 후, 대상자는 가족 소득과 사업 소득을 고려하여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 제출하며, 선정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정부 자산지원 형성 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뉩니다. 각각의 계좌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당 1인 1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내에 여러 명이 각각 다른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통장 사업 개편 이후 신규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참여자가 아닌 경우 새로운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산 형성 사업과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 형성 사업들과의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주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요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