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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by 경제 천사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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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시험문제지와 정답지.zip
1.61MB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시험 2024년 35회 1차 및 2차

🔸접수기간:  2024.08.05 ~ 2024.08.09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024.10.01 ~ 2024.10.02

🔸시험일정 :  2024.10.26 ~ 2024.10.26

🔸가답안발표기간 : 2024.10.26 ~ 2024.11.01

🔸의견제시기간 :  2024.10.26 ~ 2024.11.01

🔸최종정답발표기간  : 2024.11.27 ~ 2025.01.25

🔸합격자발표기간: 2024.11.27 ~ 2025.01.25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시 고지

 

✅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모바일(App)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시험과목 및 방법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됩니다.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합격 기준

 

유의 사항

01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인데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안 됩니다.

 

☞ 면제포기로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3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02 전년도(‘23년) 제1차 시험 합격자로 ’ 24년도 미응시할 경우 면제근거 이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제6항에 따르면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따라서,‘23년도 공인중개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4년도 제2차 시험 접수자(1차 면제자)로 반드시 접수하셔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면제근거가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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