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의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관련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통장으로 청년이 10만 원을 3년 동안 입금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총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0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5월 21일 (화)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의 복지상담팀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기타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 원/30만 원 적립됩니다.
계좌 해지조건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지급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
- (중도) 지급해지 시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추가지원금 :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및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 환수해지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교육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