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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란?
연차휴가(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본 휴가: 연간 80% 이상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됩니다.
✅ 월별 휴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직원은 매월 전체 근무일당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 가산(추가) 휴가: 3년 근속 후 직원은 2년마다 1일의 추가 휴가를 받습니다.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휴가 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가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
연차휴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통상임금(일당)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구체적인 규정은 회사 정관을 참조하세요.
예: 연차 미사용 3일, 통상임금 300만 원 산정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 30일 = 100,000원) × 미사용 연차휴가 3일 = 300,000원
👉🏻 연차휴가수당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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