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매뉴얼 다운로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조건
[나이요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 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자료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