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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Q & A
Q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
ㅇ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그간 경제상황을 감안, 전기요금은 약 20개월 간 (’ 20.7~’ 22.3) 동결됐으나, ‘22년 5월부터 1년간은 약 32% (kWh 당 100.7원 → 132.4원) 급등한 바 있으며,
-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국회가 뜻을 모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Q2.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고 ③일반용· 산업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 규모)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2년 혹은’ 23년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단, ‘22년과 ’ 23년 매출액 모두 0원은 지원 제외 대상)
- ‘22년 또는 ’ 23년 연중 개업 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 환산 방식 : 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 12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3항)
*** 매출액 환산 시 연중 휴업 하더라도 계속해서 영업한 것으로 간주
■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로 문의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가능 Q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ㅇ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4.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신청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ㅇ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3,000만 원)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됩니다.
ㅇ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23~’ 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