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업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농민 기본 소득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익 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한 기준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확인서 발급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확인 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발급 신청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 발급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신청 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첨부 서류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