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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홈택스 신고 예시

by 경제 천사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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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별로 부가세 신고방법 예시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중에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리, 비영리 무관)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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