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지원 기준과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중위소득표와 각종 복지 급여의 지원 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인(가정)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서비스에 되는지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급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값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월)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2025년 중위소득 기준 복지급여 혜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복지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각족 복지 지원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중위소득 기준(%) 복지혜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2% 생계급여👉🏻 |
765,444 | 1,258,451 | 1,3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40% 의료급여👉🏻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48% 주거급여👉🏻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50% 학자금 2구간👉🏻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혜택👉🏻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60% 한부모 가족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월세지원👉🏻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65% 청소년 한부모급여👉🏻 |
1,554,808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75% 긴급 복지지원👉🏻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100% = 기준 중위소득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 청소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2025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392,013원, 4인 가구 기준으로 6,097,773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7.34%, 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은 복지 혜택의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 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하세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
본인(가정) 소득이 복지급여 혜택에 적용되는지 아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혜택 신청 방법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복지 급여 지원 기준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1,951,28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과 기준 금액의 차액으로, 최대 월 19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439,109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본인 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지원 내용: 본인 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927,331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 기준으로 임대료가 2024년 대비 최대 7.8% 인상되어,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지원 내용: 지역별·가구원수별 임대료 인상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49,000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 금액: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2025년 복지 급여의 변화 사항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여러 복지 급여의 지원 금액과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6.42%**의 인상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서 모두 반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 가구 7.34%, 4인 가구 6.42% 인상
- 주거급여 임대료: 최대 7.8% 인상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교육급여 지원금: 평균 5% 인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중위소득의 인상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각종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중위소득 표를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복지 급여는 그 자체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