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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체불(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고소, 민사소송,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간이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간이대지급금제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소액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자격요건

 

⏹ 지급대상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급요건

 

  •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
  •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며, 체불 발생 당시 최저임금의 110% 미만

👉🏻간이대지급금제도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됩니다:

  •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 (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지원대상 상세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안내

 

참고사항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하여 상담 및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간이대지급금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청구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퇴직 당시 또는 재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급금액

 

⏹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은 각 항목별 상한액 700만원

 

 

처리 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2. 법원: 소송 제기 및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생략 가능)
  3.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마치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기관에 청구하여 밀린 임금을 되찾으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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