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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고소, 민사소송, 회사도산 시 해결방법, 간이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도산 시 해결방법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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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급요건

 

⏹ 기업 도산 여부

 

  • 재판상 도산: 법원이 해당 기업에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도산 상태에 빠진 기업을 도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근로자가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 퇴직기준일: 법원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 도산 대지급금 계산기

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련 서류 다운로드 

도산대지급금_지급청구서[시행규칙_별지_제3호서식].hwp
0.02MB

 

2. 사실확인 및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후,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 참고사항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대지급금 조력지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지정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및 상한액

 

⏹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상한액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1월분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
  • 퇴직금: 1년분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
  • 총 상한액: 1,000만 원

⏹ 최종 상한액 적용 기준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법원의 파산선고일, 회생개시결정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도산대지급금 최고액은 2,10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2020.1.1 이전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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