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by 경제 천사 2024. 8. 27.
반응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조기폐차 보조금 서식 모음 다운로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서식 모음.hwpx
0.17MB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환경 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일부 오래된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이전 제작된 일부 건설기계, Tier-1 이하 엔진 장착 지게차 및 굴착기.

 

2. 신청 조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 가동 확인, DPF 부착 이력 없음.

 

3.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
  • 협회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청구.
  •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산정 기준

 

1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4.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3.16 일부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2 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반응형